'경치 좋은 곳의 콘도 이용권이 있다면!' 설날 연휴를 앞두고 새해 첫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이수원(29) 씨는 얼마 전 동료로부터 근로자휴양콘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씨는 "콘도회원이 아닐 경우 비싼 숙박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아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근로자휴양콘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장인이라면 새해 문화여가생활도 당당하게 즐기자. 근로자 문화여가지원제도를 알아두면 부담이 되는 여행경비까지 줄일 수 있어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근로자휴양콘도'는 근로자나 5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이용 기회를 준다. 단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말 및 성수기에는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월평균임금 17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평일(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 이용희망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휴양콘도는 한화, 대명, 켄싱턴, 풍림,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금강산 등 전국 9개 콘도업체로 25개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용비용은 1박 기준 3만6000~11만8800원이다. 콘도 이용을 원할 경우 연휴나 주말 이용 희망자는 희망일 3주 전까지, 평일은 희망일 2일 전까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여름 성수기(7월20일~8월20일)의 경우 6월30일까지, 겨울 성수기(12월21일~다음해 1월31일)는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콘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평일에도 이용 우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근로자들이 활용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여행경비의 최대 50% 지원 '여행바우처' 저소득근로자와 자영업자라면 국내여행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행바우처( www.vtour.kr ) 제도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지난 2010년 여행바우처사업의 경우 월소득 175만원 미만은 국내 여행경비의 50%, 193만8000원 미만은 40%, 212만5000원 미만은 30%를 지원했다. 단 지원받는 국내 여행경비는 가족여행일 경우 최고 15만원 이내, 개별여행일 경우 10만원 이내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 받아 전국의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지난해 7월 선정된 2010 여행바우처사업이 진행(여행기간 : 2011년 2월28일까지)되고 있는 상태다. 2011년 여행바우처사업의 지원 금액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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